2026년 지역특화형 비자 F-2-R E-7-4R 자격요건과 신청 가이드
- iaeti2022
- 1일 전
- 2분 분량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백 이창승 행정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지방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특화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에 적합한 국내 체류 외국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수인재 비자인 F-2-R, 두 번째는 숙련기능인력 E-7-4R입니다. 이 두 비자의 공통점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거주와 취업을 목적으로 하며,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각 유형별 비자에 대한 자격요건과 신청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면
구분 | F-2-R비자 | E-7-4R비자 |
체류자격 | 국내 외국인등록 체류 외국인(*) | E-9, E-10, H-2 |
거주지역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
자격요건 |
| 1. 2년 이상 체류, 현재 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 2. 최근 2년간 소득이 2,500만원 이상 3. 한국어 능력 2급 이상(***) 4. 점수제 300점 중 200점 이상 5. 급여조건 : 연봉 2,600만원 이상 6. 근로계약 : 2년 이상 |
기업요건 |
|
|
고용 가능인원 |
|
|
가능 업종 | 없음(사행 행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 불가) | 일반제조업체, 농림축산어업체, 뿌리산업체, 건설업체 |
동반 가족비자 |
|
|
(*) D-1, D-4, E-6-2, E-8, E-9, E-10, G-1, H-1 비자 제외
(**) 인구감소관심지역은 E-9으로 2년이상 체류하고 현재 인구감소관심지역 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경우 변경 가능. 단, 인구감소지역은 E-9으로 2년 이상 체류한 경우 변경 가능
(***) 한시적으로 한국어 능력시험 제출 면제. 단, 연장 시까지 한국어 능력 입증자료 제출 필요(미 제출 시 연장 불가)
신청 및 진행절차를 살펴보면
이력서 제출 → 2. 면접 → 3. 채용 → 4. 근로계약 → 5. 광역지자체 추천 서류접수 → 6. 추천서 발급 → 7. 관할 출입국사무소 비자 변경 → 8. 근무
채용이 확정되고 추천서 발급 및 비자 변경까지 평균 3개월 이상 걸리지만,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비자 변경 시까지 생활비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고, 기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 결정부터 근무 시작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인력 운영 타임 테이블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지역 특화형 비자의 자격 요건, 신청 절차 및 주의 사항에 대해 간략히 포스팅하였습니다.
행정사법인 태백은 자회사인 CNK글로벌컨설팅(유료직업소개소 등록)과 함께 외국인의 취업, 채용 및 비자 변경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국인 취업 및 채용, 취업비자(E-7 등)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상담 010-8243-229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