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 농축어업 외국인 고용 한도 50% 확대, 근무처 변경 시 경력 인정
- iaeti2022
- 6월 9일
- 1분 분량
농어촌에서 외국인 직원들을 더 채용하고 싶어도 인원 제한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고용주님, 그리고 폐업 등의 이유로 직장을 옮기면서 비자 걱정을 하셨던 외국인 근로자분들께 희소식이 있습니다. 법무부가 2026년 6월부터 숙련기능인력 E-7-4 비자 제도를 두 가지 주요 사항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므로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농축어업 분야에서 이제 국민 고용 인원의 50%까지 E-7-4 비자 외국인 숙련인력 채용 가능
그동안 농어촌에서 외국인 직원을 더 채용하고 싶어도 고용 인원 제한에 막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존에는 내국인 직원 수의 30%까지만 E-7-4 비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6월부터는 농축어업 분야에 고용 허용 인원 특례가 적용돼 최대 50%까지 고용이 가능해집니다. 원래 인구감소 지역과 뿌리산업에만 적용되던 특례를 농축어업까지 넓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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