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 4년 이상이면, E-7-4 비자 신청됩니다 - 조건·서류·점수 정리
- iaeti2022
- 21시간 전
- 1분 분량
10년 가까이 한국에서 일했는데, 비자는 아직도 E-9이신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 자주 만납니다. 오랜 기간 현장에서 일을 했고, 기술도 있고, 한국말도 되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데 비자는 여전히 E-9 비자입니다. 4년 10개월 최대 2회 체류하게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불안감을 안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걸쳐 키워놓은 인력이 비자 문제로 떠난다는 건 단순히 사람 한 명 잃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진 기술과 경험이 같이 나가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이해 K-point(숙련기능인력 E-7-4)입니다. 점수 요건을 채우면 E-9·E10에서 E-7-4로 바꿀 수 있고, 이후 F-2 거주비자 및 영주권 등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열립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많은 정책 홍보를 하였지만, 아직 이러한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 글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9과 E-7-4, 무엇이 달라지나요?
E-9 비전문취업 | E-7-4 숙련기능인력 |
✗ 최대 체류 기간 제한 있음 | ✓ 1회 최대 2년 체류 부여, 안정적인 장기 체류 |
✗ 사업장 변경 매우 제한적 | ✓ 전문직 취업 자격 상승 |
✗ 가족 초청(동반) 불가 | ✓ 요건 충족 시 가족 초청 가능 |
✗ F-2·F-5 전환 직접 불가 | ✓ F-2 → F-5 영주권 경로 열림 |
고용주에게도 중요한 이유는
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E-7-4로 전환된다면 최소 2년 단위 근로계약과 장기 체류할 수 있기에 장기 근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인력의 이탈 리스크가 줄어들고, 채용·교육 비용도 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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