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 졸업 후 D-10 비자에서 E-7비자 변경 조건과 준비서류 (해외영업원 비자 변경 사례)
- iaeti2022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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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주 외국인 직원 근로자 유학생 채용과 취업비자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사 이창승's의 외국인 취업 채용 story입니다. 오늘은 NO.15 이야기로 국내 대학교 석사 졸업 후 D-10(구직)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E-7-1 해외영업원 비자로 변경한 사례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를 위해 현지 언어 능력과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갖춘 해외영업 전문인력 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D-10(구직) 비자에서 E-7-1(특정활동) 해외영업원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얼마 전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 판교에 소재하고 있는 해외 수출 중심 중소기업에서 해외영업팀에 배치할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함에 따라, 해당 졸업생의 E-7-1 비자 체류자격 변경 업무를 의뢰받아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해외영업원 직무의 특성과 E-7-1 비자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영업원(분류코드 : 2742)이란?
1. 직무
해외 바이어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영업활동, 해외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영업활동, 그리고 기타 해외영업 활동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직무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외 바이어·고객사를 대상으로 영업을 수행하여 수출 증대를 이끌어내는 직업입니다.
2. 직업의 종류
해외영업원, 무역영업원, 수출입영업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 국내 쇼핑몰 판매원, 판매 상품 관리 업무, 배송을 위한 상품 포장 업무만 수행하는 무역사무원(분류코드 3125)의 직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고용 회사 자격 기준
주업태가 무역업이어야 하며, 해외 수출 실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출입 신고필증, 외화 입금 내역 등 실질적인 해외 거래 자료가 주요 심사 자료가 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이어야 합니다.
4. 외국인의 자격 기준
일반적인 E-7 비자 신청 기준이 적용되며, 수출 대상국의 언어 구사 능력 또는 영어 구사 능력 입증과 한국어 능력 입증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해외영업원 직무의 핵심은 언어 능력이므로, 이 부분의 입증이 가장 중요한 심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5. 2026년 최신 임금요건 기준 (★ 중요 변경사항)

해외영업원은 E-7-1 전문인력에 해당하므로 2026년 기준 연 3,112만 원 이상의 급여를 고용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별도의 완화 기준(70%)이 적용되었으나, 2025년 4월부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고용사유서(활용계획서) 필수 제출
해외영업원을 포함하여 E-7-4 3개 직종을 제외한 전체 90개 직종에서 고용사유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외국인 채용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고용사유서 작성의 질이 허가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7. 외국인 고용한도
국민 고용 보호 심사 기준으로, 내국인 최저급여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20% 이내가 원칙입니다. 단, 무역 실적 50억 이상~100억 이하인 경우 최대 40명 이내, 100억 원 이상인 경우 70% 이내까지 허용됩니다.
8. KOTRA·무역협회 추천서 관련
외국인 투자업체 및 특수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국내 유학생을 채용할 때는 추천서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외 인력을 직접 초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서 제출이 일반적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출입국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진행 경과
이번 의뢰 건은 경기도 소재 수출 중심 제조·무역 기업에서 유럽 국적의 석사 졸업 유학생을 해외영업원으로 채용한 케이스로, D-10비자에서 E-7-1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기업은 수출 비중이 높았고, 지원자의 다양한 국가의 언어능력이 우수함과 고용 필요성 입증이 비교적 수월하였습니다.
주요 준비 내용으로는 ① 고용사유서에 외국인 인력의 필요성과 해외 바이어 응대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술 ② 수출입 신고필증 등을 통한 수출 실적 입증 자료 구비, ③ 유학생 전공과 해외영업 직무 간 연관성 소명, ④ 2026년 기준 연 3,112만 원 이상 급여가 명시된 고용계약서 준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 덕분에 보완 요청 없이 E-7-1 비자 변경이 승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대학교 석사 졸업 D-10 비자에서 E-7-1 해외영업원(2742)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사례와 2026년 최신 지침을 반영한 내용을 포스팅하였습니다. E-7 비자 업무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결과는 보장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E-7취업비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채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오랜 노하우와 경험이 있는 E-7비자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외국인 비자와 관련하여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저희 행정사법인 태백은 외국인 취업비자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지사 운영과 업무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대면 및 비대면 업무가 가능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상담 및 문의] 행정사법인 태백 I 대표 행정사 이창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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