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00위 대학 졸업자·고소득 전문가라면? 한국 탑티어(Top-Tier) 비자 종류·조건·신청 방법
- iaeti2022
- 12시간 전
- 1분 분량
2025년 4월부터 법무부는 해외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비자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 비자는 바로 탑티어(Top-Tier) 비자입니다. 세계 상위권 대학을 졸업했거나 연간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3배 이상인 고소득 전문가라면, 기존 비자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한국에서 구직하고 장기 체류하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은 탑티어 비자의 전체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비자가 무엇인지 이 글을 통해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탑티어(Top-Tier) 비자 대상
탑티어 비자는 산업, 벤처·창업, 연구 등 분야에서 초현실적 기술 개발 또는 혁신적 연구가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법무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 프로젝트 기획·연구·R&D 등을 주도하는 수석 엔지니어 또는 중견 연구자로서
● 연간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3배 이상
● 최근 5년 내 세계 대학 평가 중 하나 이상에서 100위 이내에 선정된 대학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
● 기업 또는 연구기관 근무경력 중 하나를 충족
구분 | 내용 | |
기업 근무 | 세계적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총 8년 이상의 근무경력 * 최근 3년 이내 Forbes Global 2000(500위 이내), Fortune Global 500(500위 이내), Time 100 World Most Influential Companies(100위 이내) 선정 기업 | |
연구기관 근무 | 세계적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해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첨단 분야 연구경력 보유 * 최근 5년 내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연구소, 세계적 기업의 부설 연구소, 정부 주도 연구소 | |
●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을 취득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 최우수 인재 거주 F-2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URL 주소를 클릭해 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