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한국 장기 체류 F-2-7과 F-2-99 비자,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주비자는 어떤 건가요?
- iaeti2022
- 5월 12일
- 1분 분량
한국에서 몇 년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매번 비자를 연장하는 것도 번거롭고, 취업비자는 직장이 바뀌면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제 한국이 생활의 터전이 되었으니 좀 더 안정적으로 살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 답은 거주(F-2) 비자입니다. F-2 비자는 취업 제한이 거의 없고, 장기 체류가 가능해서 한국에 오래 살고자 하는 외국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비자입니다. 하지만 F-2 비자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두 가지인 F-2-7(점수제 우수인재)과 F-2-99(장기 체류자)를 비교하여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F-2-7 점수제 우수인재 - 내가 해당하는 유형은?
F-2-7은 다섯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유학생이라면 유학 인재 유형이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전문직 분야에 취업이 확정되거나 취업 중이라면,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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