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여자친구와 국제결혼 준비 중이라면, F-6 결혼비자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iaeti2022
- 6월 5일
- 1분 분량
최근 우크라이나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혼인신고 절차와 F-6 결혼비자 준비 방법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과 같은 CIS 국가에 속하며, 혼인신고 절차에 대해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했다가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 우크라이나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CIS 국가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F-6 결혼비자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만 되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면 우크라이나 법상 기혼자로 간주되어 나중에 우크라이나에서 미혼임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서는 여전히 배우자가 미혼 상태로 남아 중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도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비자를 신청하려면 한국 혼인신고만 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URL 주소를 클릭해 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