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필독! 외국인 채용, E-7-3 비자 하나로 해결됩니다.
- iaeti2022
- 1일 전
- 1분 분량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요즘 현장에서 금형·성형·용접 인력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실 겁니다.
내국인 지원자는 갈수록 줄고, 기존 인력은 고령화되고, 그렇다고 기술이 없는 사람을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외국인 채용을 고려하게 되는데, 막상 알아보면 어떤 비자로 채용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9 비자는 단순 노무직이라 금형·성형·용접 같은 숙련 기능직에는 맞지 않고, 일반 E-7 비자는 학력과 경력 요건이 까다로워서 현장 실무자를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수요를 반영해서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만든 것이 바로 E-7-3 자동차 부품 제조원 비자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시범 운용에 들어간 비자인 만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장을 기준으로, E-7-3 비자의 자격요건부터 기량 검증, 산자부 추천서, 허용인원 상한까지 실제 도입 절차에 맞게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7-3 자동차 부품 제조원이란? 어떤 일을 하나요?
E-7-3 자동차 부품 제조원(직종 코드 S85411)은 자동차 부품을 만들기 위한 금형·성형·용접 직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한 특정활동(E-7) 비자입니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며, 일반적인 E-7 비자와 달리 별도의 기량 검증과 고용 추천서 발급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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