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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 직원·대학 우수 인재 - D-4-2K 기업 맞춤형 인턴십 비자로 한국 본사로 데려오는 방법



해외에 현지 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현지에서 채용해 몇 년 함께 일한 직원에게 한국 본사 업무 방식을 직접 경험하게 하고 싶다. 또는 현지 대학교와 산학협력을 통해 키운 인재에게 한국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해주고 싶다.

그러나 막상 진행하려고 하면 비자가 문제입니다. 관광비자로는 불가능하고, 취업비자를 받기엔 아직 이르고, 적합한 방법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비자가 있습니다. 바로 기업 맞춤형 인턴십 비자, D-4-2K입니다. 현지법인 전문 인력과 현지 대학 우수 대학생, 두 가지 경로로 한국 본사 인턴십 참여가 가능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대상 국가와 초청 기업 요건

D-4-2K 비자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9개국에 한해 허용되며, 2년간 시범 운영 중입니다.

대상 국가

  •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초청 기업은 위 9개국 중 하나에 현지법인이나 지점·지사를 설립하고 실제로 운영 중인 기업의 국내 본사, 지점, 연구소여야 합니다. 연락사무소는 제외됩니다.

초청 인원은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의 10% 이내이며, 맞춤형 우수 대학생과 현지법인 전문 인력을 합산해 동시에 1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과거 1년 이내 D-4-2K 비자 참여자 중 불법체류자가 10% 이상 발생한 기업은 최종 발생일로부터 1년간 신규 초청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URL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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