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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 직원·대학 우수 인재 - D-4-2K 기업 맞춤형 인턴십 비자로 한국 본사로 데려오는 방법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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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현지 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현지에서 채용해 몇 년 함께 일한 직원에게 한국 본사 업무 방식을 직접 경험하게 하고 싶다. 또는 현지 대학교와 산학협력을 통해 키운 인재에게 한국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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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막상 진행하려고 하면 비자가 문제입니다. 관광비자로는 불가능하고, 취업비자를 받기엔 아직 이르고, 적합한 방법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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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비자가 있습니다. 바로 기업 맞춤형 인턴십 비자, D-4-2K입니다. 현지법인 전문 인력과 현지 대학 우수 대학생, 두 가지 경로로 한국 본사 인턴십 참여가 가능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대상 국가와 초청 기업 요건

D-4-2K 비자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9개국에 한해 허용되며, 2년간 시범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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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국가

  •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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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기업은 위 9개국 중 하나에 현지법인이나 지점·지사를 설립하고 실제로 운영 중인 기업의 국내 본사, 지점, 연구소여야 합니다. 연락사무소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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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인원은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의 10% 이내이며, 맞춤형 우수 대학생과 현지법인 전문 인력을 합산해 동시에 1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과거 1년 이내 D-4-2K 비자 참여자 중 불법체류자가 10% 이상 발생한 기업은 최종 발생일로부터 1년간 신규 초청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URL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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