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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몰랐나요? E-7 비자 등 E 계열 비자 변경 허가·신고 방법 총정리

6월 4일
1분 분량

한국에서 일하다 보면 다양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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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발급받거나, 더 나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 제안을 받거나, 이사를 하거나, 심지어 업무 자체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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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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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신고해야 하는 건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빨리 일을 시작하라고 하는데, 비자 문제 때문에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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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직원이 갑자기 그만뒀는데 제가 뭔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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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민에는 사실 정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모른 채 지나쳤을 때의 대가는 예상보다 큽니다. 과태료는 물론이고 심한 경우 불법체류로 강제 출국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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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E 계열(E-1~E10)을 기준으로 각종 변경 사항에 대해 허가와 신고를 정확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개념 : 허가 vs 신고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가장 중요한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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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는 변경 전에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신고는 변경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알리면 되는 것입니다. 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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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가 필요한데 신고로 대체하거나,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법 취업 또는 불법체류가 됩니다. 반대로 신고만 해도 되는 것을 몰라서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손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URL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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