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몰랐나요? E-7 비자 등 E 계열 비자 변경 허가·신고 방법 총정리
- iaeti2022
- 6월 4일
- 1분 분량
한국에서 일하다 보면 다양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발급받거나, 더 나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 제안을 받거나, 이사를 하거나, 심지어 업무 자체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신고해야 하는 건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빨리 일을 시작하라고 하는데, 비자 문제 때문에 고민입니다."
고용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직원이 갑자기 그만뒀는데 제가 뭔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러한 고민에는 사실 정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모른 채 지나쳤을 때의 대가는 예상보다 큽니다. 과태료는 물론이고 심한 경우 불법체류로 강제 출국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E 계열(E-1~E10)을 기준으로 각종 변경 사항에 대해 허가와 신고를 정확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개념 : 허가 vs 신고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가장 중요한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허가는 변경 전에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신고는 변경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알리면 되는 것입니다. 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허가가 필요한데 신고로 대체하거나,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법 취업 또는 불법체류가 됩니다. 반대로 신고만 해도 되는 것을 몰라서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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