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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외국인 근로자 2026년 신규 고용허가 신청 가이드와 변경 신청 비교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확대되면서, 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이신 부분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우리 사업장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신규 고용허가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이 좋은지?", "이미 한국에 있는 외국인을 근무처 변경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E-9 외국인 근로자 2026년 2회차 음식점업 신규 고용허가 신청 기준, 신규 고용허가 신청과 근무처 변경 고용허가 신청의 차이, 그리고 사업주 입장에서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2회차 신청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2회차 신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기간: 2026년 4월 20일(월) ~ 5월 6일(수), 2026년에는 총 5회에 걸쳐 신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은 음식점 업종만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란?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찾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음식점업이 고용허가 업종으로 새로 포함되어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음식점업 신청 가능 국가(11개국) : 필리핀, 스리랑카, 네팔,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몽골, 중국, 우즈베키스탄(*기타 업종은 17개국 가능)

신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 신청 요건 및 고용 가능 인원

업종: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업력: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장

● 고용 인원: 5인 미만 1명, 5인 이상 최대 2명

업종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자 등록 주 업종 코드가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으로 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데, 이를 확인하는 데 많은 고용주님들이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 ▶ 마이 홈택스 클릭 ▶ 나의 민원(상담·불복·세무조사) 메뉴 클릭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클릭 ▶ 주 업종명(업종 코드) 확인

📌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 내국인 구인 노력(최소 7일, 워크넷 공고 원칙)

● 내국인 구인 신청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일 사이에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 체불이 없을 것

●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가입 (근로계약 체결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가입)

📌 신청 절차

근무처 변경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명한 바와 같이 외국에 있는 외국인을 처음으로 고용하는 신규 고용허가이며, 두 번째는 한국에 E-9 비자로 입국했지만, 현재 휴직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근무처 변경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허가 신청하여 고용하는 방법입니다.

📌  두 가지 방법의 특징을 정리하면

1. 채용 소요기간 : 신규 고용허가는 고용허가 신청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할 때까지 3~4개월 이상 걸리는 반면, 국내 근무지 변경 고용허가는 신청부터 외국인 근로자 근무까지 1~2개월 내 가능합니다.

2. 언어 소통 : 신규 고용허가와 달리 근무지 변경 외국인은 한국에서 최소한 1년 이상 생활했기 때문에 언어 소통이 신규 고용허가 근로자보다 원활합니다.

3. 급여 : 국내 근무처 변경 외국인은 오랜 한국 직장생활로 인해 급여, 복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취업처를 찾으며,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을 따지는 등 관리하기 어려운 반면, 신규 고용 외국인은 처음으로 한국에 입국해 돈을 버는 것이 우선이어서 신규 사업장의 지도 및 감독에 잘 순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

4. 신청 기간 : 신규 고용허가 신청은 기간 내, 근무처 변경 고용허가 신청은 수시로

📌 절차는 신규 고용허가보다 단순합니다.

1. 내국인 구인 노력(7일 이상, 워크넷 공고 원칙)

2. 관할 고용센터 방문 근무처 변경 고용허가 신청 : 별도 신청 기간 없이 수시 가능

3. 근무처 변경 구직 외국인 근로자 매칭

4. 근로 계약 및 고용허가서 발급

5. 관할 출입국 사무소 근무처 변경 신고

6. 근로 시작

👉 중요한 점은 급한 경우 근무처 변경 고용허가 신청,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신규 고용허가 신청입니다!

사업장의 상황과 위의 특징을 고려하여,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를 판단한 후 신규 또는 근무처 변경 허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음식점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단순한 인력 충원을 넘어 사업 운영의 중요한 전략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고용 기준과 신청 경쟁이 강화되면서, 단순한 신청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운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신규 고용허가와 근무처 변경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력 확보의 속도와 안정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기 인력 공백에는 근무처 변경이, 장기적인 운영에는 신규 고용허가가 적합하며, 실제로는 두 방식을 병행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만 많은 사업장에서 신청 탈락, 인력 매칭 실패, 조기 이탈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대부분 초기 전략 설계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외국인 고용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사업장에 맞는 구조 설계가 핵심입니다.

행정사법인 태백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와 관련하여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각 업종별 컨설팅과 행정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단순 대행을 넘어 사업장별 상황에 맞는 고용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신청 단계부터 운영까지 실무 중심으로 지원하여, 보다 안정적인 외국인 인력 운용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은 ‘신청’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제대로 준비할수록 결과는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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