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7 비자 3년 후, F-5 비자 변경 가능한 이유와 조건
- iaeti2022
- 12시간 전
- 1분 분량
한국에서 점수제 F-2-7 거주 비자로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비자 갱신할 때마다 서류 준비하고, 기간을 놓칠까 봐 걱정하고... 솔직히 번거롭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 이제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
맞습니다. F-2-7 비자로 한국에서 3년 이상 생활하셨다면, 지금 영주권 신청 조건을 충족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비자 갱신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고, 직종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의 생활이 훨씬 안정됩니다. 오늘은 F-2-7 비자를 가진 분들이 영주권(F-5-16)을 신청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F-2-7 비자로 3년 살았다면, 지금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F-2-7 비자로 3년 이상 체류하고 자격을 갖춘 경우, 영주권으로 변경하면 F-5-16(점수제 영주자) 자격을 얻게 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달라지는 점들이 있습니다.
체류 자격에 따른 활동 제한이 없어집니다.
별도 취업 허가 없이 어떤 직종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매년 비자를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국 후 2년 이내에 재입국하면 자격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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