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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배우자·자녀 F-3 비자, 신청부터 배우자 취업까지 이렇게 준비하세요


한국에서 취업비자로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족을 한국에 데려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아이들이 어떤 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함께 체류하려면 F-3 동반 비자가 필요합니다. E-7, E-1, F-2, F-4 비자 등 전문 인력 및 동포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가족을 동반 입국시키거나, 이미 해외에 있는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F-3 비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F-3 비자는 한국에 합법적으로 아래의 비자로 체류 중이거나 체류 예정인 외국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위한 비자입니다. 단,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에 한합니다.

계열

해당 체류 자격

D 계열

D-1(문화 예술)부터 D-9(무역경영)까지

E 계열

E-1(교수)부터 E-7(특정활동)까지 (D-3 기술연수 제외)

F 계열

F-2(거주), F-4(재외 동포)

F-3 비자 신청 원칙 - 해외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F-3 비자는 원칙적으로 해외 현지 한국 영사관에서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 자격자와 가족이 동시에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입니다. 주 자격자의 비자와 함께 가족의 F-3 비자를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증서를 신청한 후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동시에 신청합니다.

둘째, 주 자격자가 이미 한국에서 해당 비자로 체류 중인 경우입니다.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하며, 해외에 있는 가족이 현지 한국 영사관에 직접 F-3 비자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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