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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사업 시작하려면 종합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부터, C-3-3 의료관광비자까지 한 번에 준비하세요

5월 12일
1분 분량

2025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2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는 2009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한 기록입니다. 주요 국적은 중국과 일본이며, 피부과 및 성형외과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서울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한방과 내과까지 진료 분야가 확장되고 있으며, 미국과 대만 환자들이 한국 의료를 찾는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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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가 의료관광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장성이 큰 사업 분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 국내 의료기관과 연결하고, 숙박·관광·통역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는 의료관광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등록이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종합여행업 등록, 그리고 외국인 환자의 비자 신청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 사업의 출발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연결하고, 진료 예약·계약·체결·숙박·교통 안내 등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려면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이 필수입니다. 등록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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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상은 의료기관과 유치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에이전시나 여행사는 유치 사업자로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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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여행업 등록 - 외국인환자유치업과 함께 준비합니다

종합여행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으로, 국내·외 여행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넓은 범위의 여행업 자격입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 외에 숙박·관광·이동 패키지를 함께 제공하려면 종합여행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URL 주소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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