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사업 시작하려면 종합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부터, C-3-3 의료관광비자까지 한 번에 준비하세요
- iaeti2022
- 2일 전
- 1분 분량
2025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2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는 2009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한 기록입니다. 주요 국적은 중국과 일본이며, 피부과 및 성형외과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서울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한방과 내과까지 진료 분야가 확장되고 있으며, 미국과 대만 환자들이 한국 의료를 찾는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가 의료관광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장성이 큰 사업 분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 국내 의료기관과 연결하고, 숙박·관광·통역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는 의료관광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등록이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종합여행업 등록, 그리고 외국인 환자의 비자 신청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 사업의 출발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연결하고, 진료 예약·계약·체결·숙박·교통 안내 등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려면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이 필수입니다. 등록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록 대상은 의료기관과 유치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에이전시나 여행사는 유치 사업자로 등록합니다.
종합여행업 등록 - 외국인환자유치업과 함께 준비합니다
종합여행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으로, 국내·외 여행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넓은 범위의 여행업 자격입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 외에 숙박·관광·이동 패키지를 함께 제공하려면 종합여행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URL 주소를 클릭해 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