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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와 신고 절차의 중요성과 내 사업장에 맞는 기준은 무엇인가


도금업, 세척업, 코팅업, 화학약품 판매업 등 유해화학물질을 조금이라도 다루는 사업을 준비 중이라면 이러한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허가를 받아야 할까, 신고만 하면 될까?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많은 사업자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취급 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허가, 신고, 면제 등 세 가지로 사업장을 구분합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영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과태료나 영업 정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몰랐다"는 것이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허가 없이 영업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하게 느껴지는 유해화학물질 허가, 신고, 면제 기준을 사업자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내 사업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 글 하나로 정확히 판단해보세요.


화학물질관리법 제 27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취급 형태에 따라 5가지로 분류됩니다.

구분

내용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판매업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을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운반업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항공기, 선박, 철도를 이용하는 운반 제외)하는 영업

사용업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 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위의 5가지 영업 형태에 따라 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Q&A 형식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이란 어떤 물질을 의미하나요?

허가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화관법에서는 화학물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는유해화학물질은 4가지로 구분됩니다.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단회 또는 단시간 노출로 단기간 내에 사람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

▶ 대표적인 화학물질 : 연화수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시안화나트륨,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노출 후 잠복기를 거쳐 사람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

▶ 대표적인 화학물질 : 벤젠, 석면, 납, 카드뮴, 크롬 화합물 등

생태유해성물질 : 단기 또는 장기간 노출로 인해 수생생물 등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

▶ 대표적인 화학물질 : 수은, 카드뮴, 납, PCB, 농약류 등

 사고대비물질 : 화학물질 중 급성독성, 폭발성이 강해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어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 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

▶ 대표적인 : 니트로벤젠, 황산, 질산, 산화질소, 니트로메탄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왜 필요한 걸까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이 사업자는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국가의 인증입니다. 화관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화학물질을 잘못 다루면 사람에게 해가 되고, 환경이 오염되며, 주변 지역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고 도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취급시설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사받고, 비상 시 대응 계획을 세우며, 전담 관리자를 두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는 결국 사업장과 사회를 보호하는 안전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화학물질 쓴다고 다 허가받아야 하나요?

공장에서 황산을 쓰고, 도금 약품을 다루고,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유해화학물질 허가 받았어요?"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려면 법 조문은 어렵고, 담당 기관에 전화해도 명확한 답을 듣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사업장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어떤 곳은 허가, 어떤 곳은 신고, 어떤 곳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영업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사실 허가 대상이었네요"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허가? 신고? 아니면 면제?

같은 물질을 취급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다루느냐에 따라 허가, 신고, 면제가 나뉩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유해화학물질의 규정 수량에 관한 규정'이 정한 규정 수량입니다. 규정 수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위 규정수량(LT), 하위 규정수량(LLT)입니다.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의 최대 보유량을 이 두 기준과 비교해서 허가, 신고, 면제를 판단합니다.

하나라도 LT 이상이면 허가 대상입니다. LT까지는 안 되더라도 LLT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고, 모든 물질이 LLT 미만이면 허가도 신고도 필요 없는 면제 사업장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하위 규정수량(LLT)은 1,000kg이고 상위 규정수량(LT)은 10,000kg입니다. 최대 보유량이 500kg이면 면제, 3,000kg이면 신고 대상, 11,000kg이면 허가 대상이 됩니다. 단, 운반업은 예외가 있습니다. 1톤 이상 운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면 취급량과 관계없이 허가 대상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순서대로 따라가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해당된다면 사업장에서 최대로 보유할 수 있는 양을 물질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 수치를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의 규정 수량과 비교하여 허가, 신고, 면제를 판정하면 됩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워 서류 준비와 절차 대행이 필요하다면 저희 행정사법인 태백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취급 물질이 늘거나 보유량이 증가하면 변경허가가 필요하고, 관리자가 교체되면 선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시작하는 것이 나중에 번거로움과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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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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