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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 신고 절차의 필수 체크리스트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제4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은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영업으로 정의됩니다. 단, 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되며, 차량(도로)을 이용한 운반이 적용 대상입니다.



2025년 8월 7일 시행된 화관법에 따라 기존에는 허가물질·금지물질 등 일부만 대상이었던 것이 모든 유해화학물질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취급하는 물질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최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물질이 새롭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운반 중인 물질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주소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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