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 신고 절차의 필수 체크리스트
- iaeti2022
-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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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제4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은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영업으로 정의됩니다. 단, 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되며, 차량(도로)을 이용한 운반이 적용 대상입니다.
2025년 8월 7일 시행된 화관법에 따라 기존에는 허가물질·금지물질 등 일부만 대상이었던 것이 모든 유해화학물질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취급하는 물질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최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물질이 새롭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운반 중인 물질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주소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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