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양식장 외국인 직원 E-7-3 양식기술자 비자 조건 · 절차, 해양수산부 고용추천서 발급까지
- iaeti2022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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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삼, 전복, 굴, 넙치 같은 수산물을 양식하는 현장에서 숙련된 기술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들어왔습니다. 양식 기술은 단순히 배워서 바로 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품종마다 관리 방법이 다르고, 수온·수질·먹이 조절까지 오랜 경험이 있어야 현장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인력을 국내에서 충당하기 어려워진 지 꽤 됐습니다.
이런 현장 수요를 반영해서 법무부와 해양수산부가 함께 만든 비자가 E-7-3 양식기술자 비자입니다. 해삼을 시작으로 어류, 패류, 갑각류, 해조류, 무척추동물까지 도입 가능한 품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관련한 비자 조건부터 서류, 절차, 허용 인원까지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체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드릴게요.
어떤 품목에서 외국인 양식기술자를 채용할 수 있나요?
E-7-3 양식 기술자 비자는 모든 수산물 양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 지침에서 허용한 품목에 해당하는 양식 업체만 이 비자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확정 품목은 해삼이며, 여기에 시범운영 품목이 추가됐습니다.
고용업체 요건과 임금 기준 : 아무 양식장이나 채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7-3 양식 기술자 비자는 해양수산부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업체에만 채용이 허용됩니다. 요건을 갖춘 업체에 한 해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에서 고용추천서를 발급해 주는 구조입니다.
임금 요건이 전년도 GNI의 80% 이상으로, 일반적인 E-7-3비자 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고용계약서에 반드시 이 기준 이상의 급여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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