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D-10 비자, 요양보호사 E-7-2 비자로 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 iaeti2022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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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내국인 요양보호사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한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중에서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 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을 위한 E-7 비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학력, 한국어 능력, 고용업체 요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E-7 요양보호사(직종 코드 42111)는 식사, 목욕, 대소변 처리, 옷 갈아입기, 이동, 체위 교환, 산책, 병원 동행, 보행 훈련 등 간단한 재활 훈련과 같은 신체 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등 심리적 지원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외국인 자격요건 - 세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비자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요건 | 기준 |
학력 | 국내 대학 전문 학사 이상 학위 소지 |
자격증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
한국어 능력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또는 TOPIK 3급 이상 |
세 가지 중 학력 요건이 특히 중요합니다. 국내 대학에서 취득한 전문 학사 이상 학위여야 합니다. 해외 대학 학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유학하면서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비자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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