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수 연예인 운동선수 모델 채용할 때 필요한 E-6 비자 신청 방법
- iaeti2022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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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 비자란? 먼저 확인하세요.
외국인 가수 연예인 모델 등 외국인을 채용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아래 사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외국인 연예인·공연자·모델·운동선수를 채용하려면 예술흥행(E-6) 비자가 필요합니다. 활동 분야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며, 어떤 자격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서류와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채용 전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구분 | E-6-1 | E-6-2 | E-6-3 |
분야 | 예술·연예 | 호텔·유흥 | 운동 |
설명 | 수익이 따르는 음악·미술·문학 등 예술 활동 및 전문 방송인, 연예인 등 | E-6-1에 해당하지 않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유흥업소 등에서 공연·연예활동 | 축구·야구·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및 동행 매니저 등 |
주요 대상 | 가수, 연주자, 방송인, 연예인 | 가요·연주자, 곡예·마술사, 관광 댄스 공연자 | 프로축구·야구 선수, 프로팀 감독, 동행 매니저 |

E-6 예술흥행 비자 신청 절차는?
외국인 공연자나 운동선수를 채용하려고 알아보다 보면, 처음에 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이 직접 한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E-6 예술흥행 비자는 구조가 다릅니다. 한국에 있는 고용주, 즉 채용하는 쪽에서 먼저 출입국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인정서가 나오면 외국인이 인정서를 갖고 현지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순서가 반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고용주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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