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채용 건설기계부품제조원 취업 E-7-3비자 신청 조건과 절차 한눈에 보기
- iaeti2022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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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직종이 해당되나요?
굴삭기, 불도저, 크레인 같은 건설기계 부품을 만드는 현장에서 용접원이나 도장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국내 인력은 줄어드는데 숙련된 기능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수요를 반영해서 E-7-3 건설기계부품제조원 비자가 시범 운용에 들어갔습니다. 직종 코드는 S85513
건설기계 부품을 제조하기 위한 용접과 도장 직무를 수행하는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건설기계 부품 용접원과 건설기계 부품 도장원이 도입 가능한 직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순 노무가 아니라 숙련 기능 직종이기 때문에 자격요건과 기량 검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고용업체 요건 : 모든 업체가 채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업장이 이 비자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동차부품제조원이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이었던 것과 달리, 건설기계부품제조원은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조건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로부터 예비 고용추천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절차 없이는 이후 단계로 진행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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